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작스레 폭행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죠.
안 그래도 억울한데 해야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며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폭행 시 확보해야 할 증거들
- 사건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핸드폰 동영상, 블랙박스 등) 혹은 CCTV 혹은 녹취록
- 자신이 받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증거(맞은 부위의 사진)
- 가해자와 통화할 경우 그것의 녹음본
- 주변의 증인
- 진단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입니다.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의 차이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의 차이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법은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상해진단서에는 일반진단서의 내용에 더해 상해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상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의학적 손상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률적 상해를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해진단서는 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대방을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고소하고자 할 때 병원에서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상해죄로 고소할 때 상해진단서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상해진단서가 없어도 목격자 등의 진술이 뒷받침되거나 상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로톡 해결사례
근데.. 폭행죄와 상해죄? 둘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상해죄란?
단순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되고 생활기능의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법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것처럼 무형적 방법을 사용
▶협박과 같은 수단을 통해 자해하게 하는 경우(간접정법)
▶피부양인에게 음식을 공급하지 않아 신체를 쇠약해지게 하는 경우 등
방식을 막론하고 상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란?
단순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우리 법은 폭행을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인정되는 행위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사람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폭행이 인정되는 행위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
▷심한 소음이나 고음의 음향을 직접적으로 듣게 하여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행위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행위
▷돌을 던졌는데 맞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렸으나 맞지 않은 경우
▷피우던 담배를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폭행의 고의와 2.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의 고의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힘을 행사하기만 한 경우는 폭행이지만, 그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큰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인 것은 아닙니다.
단순폭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음.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때 중요한 것
하루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발병 일자와 상해진단서의 발급 일자의 시간 차가 길어지면 상대방이 인과관계를 문제 삼거나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부정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일자에 발급받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공휴일에나 휴일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고가 발생한 날이 휴일이면 일단 응급실 혹은 진료만 가능한 병원에 가셨다가 다음날 정식으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을 토대로 진단서는 추후에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치 2주짜리 상해진단서로도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일단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고, 기재된 치료기간이 짧아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상처 부위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통해 추가 증거를 남겨 놓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상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폭행을 당해 병원에 간다면 기본으로 진단주수는 2주가 나올 것입니다.
2주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상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피해를 호소하고 병원내원기록으로 서류화(소견서 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는 처음에 한 번만 제출하고, 몸에 이상증세가 생겨서 진단주수가 더 늘어난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시 일반진료?
일단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 유형으로 접수를 해주실 것입니다.
진료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으나, 진료기록과 폭행당한 부위 사진은 증빙자료로 꼭 남겨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일반 유형으로라도 진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급여제한여부조회신청’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밑 게시물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일처리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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