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개편 등 여러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보험업계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4주밖에 치료가 안 된다니... 과실에 따른 치료비 지급, 경상환자 4주치료 등 궁금한 내용이 많으셨죠?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상환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합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단순 타박으로 보아 14급이 나오며, 진단서 제출 후엔 12급으로 판정이 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골절이 아닌 이상 대부분 경상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리된 그림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운전자 과실에 따른 치료비 지급입니다.
70%의 과실을 가진 가해자, 30%의 과실을 가진 피해자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치료비 제한이 없이 가해자도 대인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바뀐 제도는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지급됩니다.
치료비 중 대인 1(120만 원)을 제외한 대인 2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손, 자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대인 1, 1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을 과실로 나눠 피해자의 과실, 30%인 24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요.
첫 번째, 이걸 피해자가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청구해야 하냐? 아닙니다.
환자의 신속한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단 상대측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낸 뒤, 환자 측 보험사에 본인 과실 부분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대인 1에는 왜 적용이 되지 않을까?
대인1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최소 한도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인 1의 보장한도는 12급이 120만 원(척추염좌 등), 13급 80만 원(흉부타박상 등), 14급이 50만 원(팔다리 단순타박)입니다.
보통 진단서를 뗀다고 하면 염좌는 기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20만 원을 대인 1의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과실책임원칙의 적용을 제외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입니다.
*이륜차: 바퀴가 두 개인 탈 것으로 오토바이와 경운기 등
이 같은 경우는 보행자와 차량의 위험성 차이, 영국 등 해외의 사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차량과 사고 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상 환자 4주 치료 원칙입니다.
기존에는 사고가 났다고 하면 합의 전까지는 무기한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이제는 경상환자 기준, 4주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상 치료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따라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4주 이상 치료를 원하신다면 진단서를 발급 받아달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혹은 병원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할테지요. 1월 1일 사고의 경우 1월 28일까지 기본 치료가 가능하며, 기본 염좌로는 2주 추가 진단이 나올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일이 기준이니 최대한 늦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1월 28일까지라면 1월 28일에 보내는 것이 더 늦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1월 29일에 진단서를 보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 30일에 뒤늦게 추가 진단서를 보냈다면 29일의 치료는 자동차보험 치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자동차보험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궁금해하실 법한 것들로만 적어보았습니다.
물론 사고는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무탈한 계묘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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